공지,공고 | 경기도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예약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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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drew 작성일20-12-24 09:49 조회1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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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근거 경기도 공고 제2020 - 2274호
2. 적용지역 및 대상 :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3. 적용기간 : 2020년 12월23일 0시 ~ 2021년 1월3일 24시
위 근거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의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에 대한 예약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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