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청소년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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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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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1-03 15:47 조회1,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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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운영위원회’를 소개합니다!
 
한마음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의,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 시설로 성장하기 위해
 
청소년이 진정한 청소년 시설의 주인이 되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 가온누리를 조직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청소년운영위원회’ 이게 대체 뭐지?
 
청소년운영위원회란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관련 자문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한 제도적 기구입니다.
 
 
2) ‘청소년운영위원회’, 왜 있는 거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 ․ 평가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청소년시설의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합니다.
 
 
3) ‘청소년운영위원회’, 법적인 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02호, 2013.4.22. 타법개정]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하면 뭘 하게 될까?
 
(1)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내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을 실시
 
(2)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시설 및 수련원 내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체적인 책임 역할을 수행
 
(3)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 및 의견을 반영하여 문제를 개선
 
 
5)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하면 뭐가 좋을까?
 
(1)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시간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시간!
 
자원봉사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2)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 존재하고 있는 엄연한 하나의 부서!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촉장과 활동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3) 한마음청소년수련원에서 열심히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한 당신!!
 
활동우수위원 연말 표창 및 포상!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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